피의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였다.
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봉직의를 원했던 것일 뿐이며, 실제 근무 기간도 오랜 기간이 아니라 약 2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.
또한 피의자는 이 의료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자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, 시정이 되지 않자 바로 병원을 그만두어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점을 피력
피의자는 한의원에 고용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위 한의원 운영이 비정상적 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업자명의를 피의자B에게 넘겼고 피의자 B는 더이상 위 한의원이
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기. 피의자들은 범행을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협조한점
각 기소를 유예한다.
요약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---|---|---|---|---|
» | 의료법위반 (기소유예) | admin | 2025.10.16 | 9 |
10 | 의료법위반(사무장병원) 징역1년6월, 집행유예2년, 벌금2천만원 | admin | 2025.10.16 | 10 |
9 | 형법(사기), 의료법위반 벌금 700만원 | admin | 2025.10.16 | 9 |
8 | 의료법위반 혐의없음(증거불충분) | admin | 2025.10.16 | 6 |
7 | 응급위료법위반 (선고유예) | admin | 2025.10.16 | 6 |
6 | 의료법위반(사무장병원) 징역 6개월 집유3년 (1심 징역1년) | admin | 2025.10.16 | 7 |
5 | 특경법위반(사기), 의료법위반(사무장병원) 성공사례 | admin | 2025.10.16 | 9 |
4 | 의료법위반(재범) 구약식(벌금200만원) | admin | 2025.10.16 | 8 |
3 |
의료법위반 (벌금1000만원)
![]() | admin | 2025.10.16 | 6 |
2 | 의료법 위반 (혐의없음) | admin | 2025.10.16 | 7 |
1 | 의료법위반(선고유예) | admin | 2025.10.16 | 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