손해배상

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

 

 

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・질병・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 의하여

요양급여 등의 형식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거나,

산재보상이 불충분한 경우라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 합니다. 그러한 경우 근로자와 가족, 당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

그 상속인이 원고로서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. 각종 사업장에 따라 사업자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

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본격적인 소 제기에 앞서 사업장 별 업무지침이나 안전조치 의무의 근거 법령을 확실히 파악하여야 합니다.

만약 위와 같은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책임은 같은 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

비교 하여 주장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이하므로, 공작물책임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민법 제758조(공작물등의 점유자,소유자의 책임)

 

 

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.

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 

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다39219 판결 [손해배상(기)]

“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·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

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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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양한 증명방법의 신청 및 확보가 요구

 

또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는 보험사 담당 자문의, 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가 제출한 신체감정의 결과를

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 그러나 보험사 측 전문가 또한 공인된 기관이 아니고 보험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의사들의

의견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다투어야 합니다.